4월부터…허위정보신고센터 설치
정부가 ‘사설정보지’(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이들을 상대로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은 15일 공동 담화문을 내어 “(사설정보지는) 진원지를 알기 어려운 소문을 퍼뜨려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사설정보지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거짓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한 사람은 구속 수사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까지 남김없이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석달간 검찰(첨단범죄수사과)과 경찰(지능범죄수사과)을 중심으로 정통부 등의 협조를 얻어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증권사 임직원에게는 증권거래법까지 적용해 병행 처벌하고,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연예인 엑스-파일’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과 248개 경찰서에 ‘허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제호없는 신문’으로 불리는 사설정보지는 증권가를 중심으로 10~15종이 유포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급 정보지’는 월 30만~50만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전달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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