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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에서 직접 신문 안되면
참고인 진술조서 증거가치 없어

등록 2007-01-10 21:31

대법원 ‘유일한 증거’ 엄격적용
법원 공판중심주의 원칙 강화
법정에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아무개(46)씨 등 유흥주점 업주 3명은 2002년 7월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2003년 4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흥주점에 왔던 접대여성 2명의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법정에서 “접대여성인 이른바 ‘보도방’ 종업원 2명을 업소로 부르기는 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두 여성을 법정에 출석시켜 반대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접대여성들이 잠적해 법정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이 길어지자 김씨 등은 결국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했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7월 “접대여성들이 성매매 상대방 등을 자세히 진술하지 못해 조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5년 12월 “접대여성들이 업소의 내부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일 김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의 심리를 근거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조서 외에 다른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참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조서를 유일한 증거로 삼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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