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천헌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이 김희선(62·서울 동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소명이 부족하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 주임검사 김진태)는 김 의원이 2001년 8월 당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지구당 부위원장 송아무개(60)씨한테서 1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3월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공천을 대가로 이를 탕감받고, 200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씨한테서 3~4차례에 걸쳐 9천만원과 송씨 며느리 명의의 차명 통장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하며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택지개발 예정지를 헐값에 사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날 새벽 구속수감된 이연택(69) 전 대한체육회장이 2000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공단 자금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땅을 사들인 김병량(69) 전 성남시장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철거업자 상아무개(43)씨한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김충환(51) 한나라당 의원을 16일 네번째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동훈 김태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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