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주임검사 이성희)는 11일 건축시행업체한테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경기도 분당 땅 수백평을 시세보다 수억원 싸게 사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연택(69) 전 대한체육회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 전 회장은 2000년 8월 당시 김병량(69) 성남시장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ㅋ사한테서 땅 393평을 당시 실거래값보다 평당 100만원 가량 싼 평당 50만원씩에 자신의 아들과 김 전 시장의 동서 명의로 공동 매입해 3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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