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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항소심 선고 3월8일로 연기

등록 2007-01-16 23:15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이부진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허태학, 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16일 “이재용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며 18일 선고가 예정됐던 공판을 3월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결심 공판 때 검찰이 제출한 이재용·이부진씨의 진술서를 보면 자신들은 주식을 관리하던 담당자가 판단해 전환사채를 인수했고, 인수절차는 비서실 재무팀의 박아무개 전 전무가 진행시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한다”며 “인수자금 마련의 구체적인 사실을 더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박 전 전무의 역할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검찰은 관련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3월8일로 공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선고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 때 이 사건의 주심을 포함한 두 배석판사가 교체 대상인데다, 고위 법관들의 사직 등으로 인사 폭이 커지면 조희대 부장판사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수만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는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05년 1심 재판 때도 변론이 재개된 직후 두 차례나 재판장이 인사 이동됐고, 지난해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한 차례 교체됐다. 항소심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쪽을 대리하면서 주장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은 회사의 손실로 볼 수 없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변론 재개를 통보받았지만, 검찰이 새로 낼 자료는 없다”며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꼼꼼하게 심리한 뒤 선고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다”면서도 “인사 때문에 주심이 바뀌면 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질텐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전정윤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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