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대 이후 사례 공개 “수위 점점 높아져”
대법원은 17일 ‘국내 법정 난동 및 테러 사례’를 공개하고,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법정 난동이나 판사 위협 사건이 80여건에 이르며 난동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광주지법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숨겨둔 흉기로 스스로 배를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부산고법에서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내가 왜 (감옥에)들어가야 하는데”라며 법대를 향해 뛰어들다 교도관에게 저지당했다. 같은해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씨가 “재판을 빨리 끝내주지 않는다”며 법대로 뛰어들다 저지당했고, 이듬해 6월에는 부산지법에서 판사실에 몰래 들어온 재판 당사자가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심판사의 얼굴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비슷한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미국에서는 2005년 2월 민사 재판 당사자가 연방법원 판사의 집에서 판사의 남편과 어머니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해 3월 피고인이 법정에서 여성 보안관의 총을 빼앗아 판사를 쏴 숨지게 했다.
두 사건을 계기로 연방의회는 같은해 5월 연방 보안관이 법정 밖에서 판사들을 보호하는 데 119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지출하도록 결정하고, 판사나 법원 직원을 공격한 범죄자에게는 형을 가중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또 미국 정부는 연방 판사의 요청에 따라 연방보안관이 법관과 가족들을 경호하고, 연방판사들의 집에 침입 적발 장치를 달아 연방보안관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2005년, 2006년 법정난동 사례가 증가했고, 내용도 단순 소란이 아니라 폭행이나 자해·자살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판결에 승복하는 사법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법관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