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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법관에 보복 범죄 땐 가중처벌”

등록 2007-01-19 19:19

고등법원 부장판사 석궁 피습사건과 관련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상 전국 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등법원 부장판사 석궁 피습사건과 관련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상 전국 법원장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전국 법원장회의,법 제정 추진
현직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석궁으로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과 증인 보호 강화 등을 담은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9일 오전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비상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건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업무 종사자를 상대로 한 보복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악성 민원인·시위자의 재판방청 금지 △사안이 중한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법관 자택에 대한 경찰 경호 등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현행 법원조직법과 형법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고 법정소란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형사사건의 증인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증인들이 피고인들과 다른 통로로 재판정에 드나들도록 하는 등 증인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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