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운송약관 변경에 대한 탑승객 불만(<한겨레> 1월24일치 16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KTX 역방향좌석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돌리는 등 일부 약관을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연혜 철도공사 부사장은 29일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겨레>가 보도한 △역방향 좌석 예약불가능 △예약후 10분내 결제 △기존 철도회원의 KTX패밀리회원 전환시 2만원 미반납 문제 등에 대해 해명하고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공사는 이날 5% 할인율이 적용되는 ‘역방향좌석 선택권’을 2월1일부터 전면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정된 운송약관은 KTX순방향 좌석이 매진된 뒤에만 역방향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사는 또 예약후 10분 안에 결제토록 한 ‘예약 후 결제’도 출발 7~2일 전까지는 당일 밤 12시까지 결제하면 예약이 유효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KTX패밀리회원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새 회원제가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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