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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업무중 동료한테 맞으면 산재”

등록 2007-02-02 19:25

법원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승인을”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2일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아무개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폭행 당한 발단이 된 일이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 회사 계열사 휴게실에서 팀별 팀장제도에 관한 의견을 내놓던 중 동료한테 얼굴을 맞아 눈 뼈가 부러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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