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피의자 녹취록 보도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꿰어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방송>은 5일, 서울동부지검 백아무개 검사가 지난해 9월 말 제이유그룹 이사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이렇게 진술한 거로 하면 돼”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피의자 김씨가 녹음해 작성했다는 이 녹취록을 보면, 백 검사는 김씨에게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하세요. 실체에 맞아, 거짓말이든 뭐든 …”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진술하는 게) 내 스토리는 딱 그 스토리지.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해도 딱 가고 아주 명쾌합니다 … 강00도 잡고 이재순(청와대 사정비서관)도 잡고. 이재순은 뭐 형사처벌까지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 옷만 벗기면 돼”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또 백 검사가 김씨에게 “유리하게 써줄께”라고 말했으며,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괜히 무슨 뭐 검사가 진술을 강요했네, 그런 소리 하면 안돼. 서로 비밀에 관해선 지킬 건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자고”라며 비밀을 지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이춘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담당 검사의 열정과 집념이 강하다 보니 있어서는 안될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하지만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재판에서는) 의미없는 기록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한국방송>이 보도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