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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밀실수사’ 개정안 국회서 낮잠

등록 2007-02-07 20:45수정 2007-02-08 00:24

사개추위, ‘영상녹화’ 등 수사절차 투명화 조항 담아
제이유 사건 수사 검사의 거짓 진술 강요 같은 ‘밀실 수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월 수사절차 투명화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제244조 제2항)은 ‘검사나 경찰관은 피의자·참고인의 진술을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을 땐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때는 조사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요구하면 영상녹화물을 보여줘야 하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땐 그 취지를 기록해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로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조사 과정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4월 만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영상녹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인지수사에서 영상녹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검사들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 탓에 무리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사개추위에 파견됐던 홍기태 판사는 “영상녹화는 조서를 대체할 증거 측면보다는 수사기관 스스로 수사 과정을 검토해 인권보장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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