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소속 판사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달 초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정읍지원 ㄱ판사가 2001년 한차례, 2004년 두차례 전주지역 폭력조직에 몸 담았던 40대 기업가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첩보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통보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당시 외국 유학 중이던 ㄱ판사는 대법원이 전자우편을 통해 조사에 들어가자 이달 초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군산지원에서 근무하다 비리 혐의로 지난해 6월 사직한 ㄴ 전 판사의 소개로 2001년 이 기업가를 처음 알게 됐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알렸다. ㄱ판사는 이 사실이 대법원에 통보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외국 유학을 떠났다. 변 공보관은 “ㄱ판사가 골프를 친 때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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