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주택청약제도 구멍
공무원 등에 미분양 특혜공급도
공무원 등에 미분양 특혜공급도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청약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격이 없는 이들이 1순위자로 둔갑돼 청약에 당첨되거나, 예비 당첨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미분양 아파트가 공무원이나 분양업체 임직원들에게 특혜공급돼 이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교부와 고양시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제도 운영 및 토지거래 허가 실태’를 살펴보니 이렇게 밝혀졌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 내용을 보면, 건교부는 2002년 4월과 10월에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이상 소유자 1순위 청약 제한 제도를 각각 도입했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사후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일선 시·군·구들도 주택건설업체들이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투기과열지구 안의 437개 주택단지(15만7천가구) 중 80.5%인 352곳이 주택 전산검색 등을 통해 청약신청자들의 자격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입주자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28곳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해 보니 공급 가구의 1.3%인 332명이 무주택 기간이 모자라거나, 1세대 2주택이어서 청약 신청 자격이 없는데도 주택을 공급받은 걸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아파트 분양소장과 분양업체 임직원 등이 서로 짜 예비 당첨자에게 주어져야 할 미분양 아파트를 빼돌리거나,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관내 임야를 불법 개발해 파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건교부에 부적격 당첨자 332명의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이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서둘러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은행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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