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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영장 다이빙 중상 본인책임 75%” 판결

등록 2005-03-17 18:34수정 2005-03-17 18:34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는 17일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일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이아무개(26)씨가 “수영장 관리소홀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수영장 운영자인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안시는 다이빙 출발대에 ‘다이빙 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수상요원 대신 수영강사 한 명만 수영장에 배치하는 등 사고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수심이 얕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모하게 다이빙하다 다친 이씨의 책임도 인정되므로, 천안시의 책임은 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9월 천안시가 운영하는 한 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가 수강생들을 퇴장시키는 사이 혼자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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