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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영도 인권위원장 위장전입

등록 2005-03-17 23:03수정 2005-03-17 23:03

82년 용인 농지 3천㎡ 매입 위해

부인이 살지는 않고 주소만 옮겨

최영도(6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아무개(66)씨는 지난 1982년 경기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의 논 807㎡, 밭 2240㎡ 등 농지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농지 근처인 오산리 189로 옮겼다. 주소지로 나오는 오산리 189에 신씨가 산 적은 없으며, 신씨는 농지를 취득한 지 10여일이 지난 뒤인 7월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옮겼다.

당시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살아야 농지를 살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의 큰아들(당시 16살)도 신씨와 함께 82년 오산리 189로 주민등록을 옮겨 오산리의 임야 1만5681㎡를 취득한 뒤 다시 서울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실향민이어서 선영으로 쓰려고 79년 12월 용인의 임야를 사 묘지를 조성하려 했는데, 땅주인이 농지까지 일괄 매도하기를 원해서 함께 샀다”며 “82년 처의 주민등록을 오산리 마을 안에 있는 임야 관리인의 집으로 옮겨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선산용으로 임야를 샀으므로 큰아들 이름으로 등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재산등록 내역을 보면, 최 위원장은 자신과 부인, 장남 명의로 서울과 경기 용인, 제주도 등지의 대지와 농지,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최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 총액은 63억6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은 54억96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제주도의 땅은 친구 5명과 노후에 정착할 생각으로 함께 사 계속 갖고 있다”며 “서울 강남과 강동구의 땅도 소송에서 이겨 변호사 보수로 받거나 70년대 초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치보전 수단으로 산 것이어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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