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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지대 사건’ 공개변론 불꽃 공방

등록 2007-02-15 19:08수정 2007-02-15 21:22

교육부쪽 “임시이사, 정식이사 선임 유효”
설립자쪽 “사학경영에 국가 개입제도 악용”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김문기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옛 상지학원 이사 5명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공개변론을 15일 열었다.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사학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김 전 의원 쪽 변호인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상지대는 1993년 4월 설립자인 김 전 의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전임강사 임용 문제와 관련된 학내 분규가 길어져, 같은해 6월 교육부가 옛 이사들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상지대는 이때부터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03년 12월에는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식이사를 뽑았고, 같은달 24일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 등은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춘천지법은 2004년 4월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돼 승소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임시이사 체제를 마치면서 기존 이사들과 협의하지 않아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양쪽은 △임시이사가 뽑히기 전에 사임한 원고들이 이 소송으로 법률상 이익을 얻는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뽑을 권한이 있는지를 다퉜다.

교육부 쪽 변호인단은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권이 없더라도 판례상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퇴임 이사’는 옛 이사들이 아니라 임기가 끝난, 결의 당시의 임시이사들이다. 또 김 전 의원 등은 비리와 학내 분규로 취임승인 처분이 취소돼 스스로 일괄 사표를 냈으면서 이제 와서 운영권을 돌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쪽은 또 “임시이사가 만든 정관이 유효하고 임시이사의 이사장 선임이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로 볼 때,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뽑을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쪽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국가가 개입해 정식이사가 선임될 경우, 학내 분규를 일으켜 학교 경영진을 퇴진시키려는 세력에 의해 임시이사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2003년 당시 옛 사립학교법에는 정상화 방안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5년 국회는 사립학교법(제25조 제3항)을 새로 만들어 ‘관할청이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비롯한 새 사립학교법의 임시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재단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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