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의 한도를 벗어나는 고율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했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오아무개씨가 “원금과 이자 4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간 심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그 불법성이 돈을 빌린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 돈을 빌린 이는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과 개인 간의 돈거래 때 어느 수준의 이율이 적정한지는 하급심에서 결정하도록 판단을 미뤘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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