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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차 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등록 2007-02-19 20:44

대법,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9일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을 마신 채 6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아무개(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씨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골목 가장자리에 세워 놓은 차 때문에 운전하기 어려우니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차를 6m 남짓 운전해 음식점 근처로 옮겨 세운 뒤 술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이 박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5%로 나왔다.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불과 6m를 운전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동네 주민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주장만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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