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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치소서 제때 치료 못받아 사망”

등록 2007-02-19 23:13

구치소에 수감됐던 1급지체장애인이 욕창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정모(56)씨의 유족들에 따르면 하반신불수로 1급지체장애인인 정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지난해 11월중순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 병원치료를 요구했지만 구치소측은 이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치료했다.

1개월여뒤인 12월 20일께 정씨의 환부는 오히려 커졌고 구치소측은 인근 소형병원으로 옮겼지만 소형병원측은 '욕창이 커져 피부이식이 필요하다'며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구치소측은 그러나 하루만에 정씨를 구치소로 데려왔고 결국 자체치료가 한계에 이르자 지난달 7일 안양의 대형병원으로 정씨를 입원시켰다.

정씨는 이때서야 구속집행정지가 됐지만 25일만인 지난 1일 폐혈증으로 숨졌다.

정씨의 유족들은 "병원측에서 '욕창이 심해져 폐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구치소측이 처음 욕창이 생겼을 때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면 억울하게 숨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정씨의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의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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