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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차별 서울YMCA 전국연맹서 제명

등록 2007-02-25 20:57

‘대의원 여성비율 12%’ 개정안조차 반대해
서울와이엠시에이가 남성 회원에게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주는 관행을 고집하다 결국 와이엠시에이 전국연맹에서 제명됐다.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지난 24일 104차 총회를 열어 전체 대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최소 12%로 하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반대가 403표로 찬성(293표)보다 많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 부쳐진 헌장 개정안은 전체 정회원 가운데 500명 안팎의 대의원을 뽑아 총회를 구성하고,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60%의 선출직 대의원 중 남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정안 대로라면 여성 대의원은 전체의 12% 이상이 된다. 기존 헌장은 총회의 구성원에 대해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서울와이엠시에이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남성 회원에게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줬다.

이에 한국와이엠시에이는 여성 회원의 참정권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서울와이엠시에이를 전국연맹에서 제명했다. 한국와이엠시에이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여성회원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와이엠시에이 정신에 위배된다며 104차 총회까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울와이엠시에이를 연맹에서 퇴출시키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국와이엠시에이 송진호 협력사업국장은 25일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앞으로 전국연맹 이사회 등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27일 전국연맹 임시이사회를 열어 와이엠시에이라는 상표권과 법인 자산 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성차별철폐회원연대 김성혜 대표는 “서울와이엠시에이는 지난해 회원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번에도 여성 대의원 비율을 고작 12% 보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사회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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