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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건희 회장 기소 물건너가나

등록 2007-02-26 07:10

‘에버랜드’ 수사 검사 수원지검 복귀
항소심 증거 낼때 수뇌부와 갈등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공소 유지와 이건희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담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떠나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파견돼 에버랜드 사건 수사와 공판을 전담해 온 이원석 검사(38·사법연수원 27기)가 26일 수원지검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05년 에버랜드 사건 1심 재판과 추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을 맡아오다 지난해 가을 인사 때 수원지검으로 전보됐으나, 항소심 재판과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 검사는 수원지검으로 복귀한 뒤에도 항소심 공판에는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금융조세조사1부장도 “(이 회장 등의) 공모 부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돼 법률적 판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검사의 복귀는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공소 유지뿐 아니라 삼성그룹 수뇌부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해 온 이 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진 것을 두고, 이 회장 공모 부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이 수만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데다 전환사채 헐값 발행이 회사에 대한 배임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법리적 이견까지 있는 복잡한 사안인데, 그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를 수사팀에서 뺀 것은 수사의지가 약해졌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검사는 항소심 재판 때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견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기도 한 이 회장은 최근 강원도 평창의 2014년 겨울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에버랜드 사건이란=삼성 에버랜드 이사회가 1996년 주당 최소 8만5000원인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를 비롯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들에게 배정해 회사에 최소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사건. 이재용씨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2000년 6월 국내 법학교수 43명은 이건희 회장 등 3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03년 12월 허태학·박노빈씨 등 전현직 에버랜드 경영진을 기소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1심이 끝난 뒤 이 회장 등의 공모 혐를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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