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5차 세무조사가 27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중심으로 315명을 선정해 오늘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착수 열흘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 정기조사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조사에선 쌍춘년 등으로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신고를 게을리 한 웨딩 관련 업종을 비롯해, 개인거래가 많은 변호사·법무사나 비보험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치과·피부과·산부인과·한의원 등 전문직 사업자가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연말정산 서류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병·의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란 일각의 소문과 관련해,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일 뿐 특정 병·의원을 목표로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면서도,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병·의원이 꽤 많아 이들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곳도 더러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11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세무조사 결과, 모두 5134억원의 탈루소득을 밝혀내 20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차 조사에선 국세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고소득 자영업자 4만명 가운데, 국세청이 수정신고를 권장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26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26명은 실제소득이 447억원에 이르는데도 67억원만을 신고해, 탈루율이 84.9%로 다른 조사대상에 견줘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차 세무조사를 통해 차명계좌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얼굴없는 탈세자’ 9명을 포함해 세금 탈루의 고의성이 짙은 32명을 가려,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0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했다.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