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감형 논란 주요사건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
1심서 실형·2심서 집유…“전관예우·유전무죄 의구심 사법 불신으로 작용” 법원은 재벌 비리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이유 없이 깎아주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전국 23개 법원의 형사항소심 재판장들은 26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은 한 가급적 1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선 법원의 형사항소심 재판장들이 모여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1심에서 양형 심리 절차를 분리하고 양형조사관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1심의 심리를 충실히 하고, 고등법원 단위의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법원이 이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그동안 화이트칼라 범죄에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등 많은 기업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5일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되는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사법부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뒤, 두산그룹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도 이런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1심의 양형을 2심이 별다른 이유 없이 온정적으로 깎아준 경향에 대한 반성에서 이번 회의를 열었다”며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1심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이므로, 2심이 1심 판단을 존중해줘야 공판중심주의가 살 수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나라의 항소율과 파기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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