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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산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등록 2005-03-18 18:39

애초‘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촉구안’상정하려다 바꿔

경남 마산시의회는 18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대마도의 날 조례’ 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30명 가운데 출석 의원 2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제정된 조례는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는 데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문식 시의회 의장은 배경 설명을 통해 “1419년(세종 1년)에 대마도를 정벌해 경상도에 예속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했고, 조선시대 문헌에도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며 “‘대마도의 날’을 제정해 대마도 고토회복 운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시의회는 애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다 공격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해 조례 제정으로 선회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가칭 ‘대마도 고토회복 추진위원회’ 혹은 ‘대마도의 날 추진위원회’를 범시민적 차원에서 구성하고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벌이는 등 대마도를 되찾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중철 시의원은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도 일본 정부의 부속도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마산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국가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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