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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보호·효율성 위해 유죄협상제 도입을

등록 2007-03-01 18:37

김진목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진목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진목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플리바기닝’ 연구 박사학위
현직 검찰 수사관이 유죄협상 제도(플리바기닝)를 연구해 박사 학위를 땄다.

김진목(4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계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대 정치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유죄협상제도와 형사사법혁신 방안’에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죄협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죄협상 제도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면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로, 이 경우 정식 공판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

그가 유죄협상 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7년 동안의 현장 경험 때문이다. 그는 “현재 사법인력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나 참·배심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백사건과 부인사건을 구별한 뒤 자백사건은 공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인사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는 유죄협상 제도를 통해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공판 없이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심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고, 자백한 피의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유죄로 인정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유죄협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 유죄협상 제도와 함께 양형기준제를 도입하고 변호인 참여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계장은 검찰 안에서 ‘축구광’으로도 유명하다. 검찰 축구 동호회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면서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해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박사 학위 따느라 축구 연습에 소홀했는데, 조만간 100골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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