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6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증여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성재)가 “8일로 예정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박영재 공보관은 “8일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부임하는 강찬우 부장검사가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신청 이유”라며 “재판기일이 8일로 잡혀 있었으므로 늦어도 7일 재판부가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 재판은 최소한 2주 뒤로 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지난 1월1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16일 “이재용씨 등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며 이달 8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도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를 뺀 두 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바뀐 바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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