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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장기 대기발령 부당”

등록 2007-03-09 20:19

“줄어든 임금 차액 지급”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9일 ㈜지엠대우 노동자 최아무개(47)씨가 “부당한 대기 처분 때문에 줄어든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기발령이 없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씨는 19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1989년부터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1989년 10월 영업팀으로 전보받았고, 2000년 12월부터 “경영상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2002년 미국 자동차회사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설립한 지엠대우는 같은해 10월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엠대우를 상대로 대우차와의 고용관계 등과 관련해 권리 주장이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제안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최씨는 ‘인사 대기의 부당성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 문구를 추가로 적어 냈으나 회사의 요구로 며칠 뒤 이를 삭제해 다시 제출했다. 최씨는 그 뒤에도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받게되자 2003년 4월 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각하했고 서울고법도 같은해 12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2002년 10월 이후 대기발령을 유지한 조처는 무효”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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