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그룹 여가수, 1억원 손해배상 소송
유명 댄스그룹의 여성 가수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ㄱ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2005년 1월 음반을 준비하면서 연예 활동 및 화보 촬영에 대비해 쌍꺼풀 수술과 몽고주름(앞트임) 수술, 코 수술, 안면윤곽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1년이 지나지 않아 코가 주저앉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성형외과 의사 ㄴ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ㄱ씨는 수술의 부작용으로 △의사의 설명과 달리 수술 뒤 한달이 넘도록 붓기가 빠지지 않아 외출조차 못한 점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노래할 때마다 욱신거리더니 오른쪽 볼이 울퉁불퉁해지며 살이 늘어져 왼쪽 볼과 비대칭이 된 점 △시력이 나빠지면서 눈이 떨리거나 쌍꺼풀이 풀리고 흉터가 남은 점 △양쪽 콧볼에 바늘자국이 남았으며 양쪽 콧구멍까지도 비대칭이 된 점 등을 지적하고, 얼굴 각 부분의 수술 전·후 사진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ㄱ씨는 “상담 때 ‘눈 수술은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의사와 그의 부인은 눈 수술 뿐만 아니라 턱과 이마에 보형물을 넣고 콧볼 축소 수술을 하면 예뻐질 것이라고 끈질기게 권유했다”며 “하지만 수술 뒤엔 부작용으로 인해 방송 출연은 커녕 연예 활동을 전혀 못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겼으며, 호전 기미를 보이던 공황장애도 심해져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료들과 음반 자켓사진 촬영 중에 웃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 모든 멤버들이 촬영을 중단하고 음반 발매까지 연기됐을 정도”라며 “의사는 성형수술의 좋은 결과만을 강조했을 뿐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자 주요 내용이 빠진 사본만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