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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흥은행 노조 3명 기소

등록 2005-03-20 19:41수정 2005-03-20 19:41

합병반대 창립행사 방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20일 은행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발해 은행 창립기념 행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국금융산업노조 조흥은행지부 부위원장 김아무개(44)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부장 이아무개(3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노조위원장 윤아무개(43)씨를 기소중지하고 수배했다.

이들은 조흥은행이 올 9월 신한은행과 합병을 앞두고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희망퇴직을 노조에 제시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조흥은행 본점 3층에서 열릴 예정이던 창립 108주년 행사를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강제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흥은행 창립기념식이 무산되자 신한금융지주는 노조위원장 윤씨 등 노조간부 4명을 업무방해와 폭력,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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