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5월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일부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에 대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모든 검찰청으로 확대할 방침을 정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란 가정폭력 사범이 관련 상담소에서 성실히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다.
법무부는 20일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전면 확대시행을 위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무부 훈령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최근 대검 환경보건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상담센터 등으로 구성된 별도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기준, 기소유예제도 확대 방안, 전담검사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은 곧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5월께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서부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담을 통해 부부간 중재·화해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과가 있어 여성계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법원선의주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보호처분’을 두고 가정법원 가사제도개혁위원회가 ‘법원선의주의’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분명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확대는 여성계의 강력한 요구로 검토되고 있으며, 법원의 반대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일선 검사들의 과다 업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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