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제이유 관련 검사에 정직 3개월 등 권고
JMS 관련 권한 남용 검사엔 ‘면직’
JMS 관련 권한 남용 검사엔 ‘면직’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제이유 사건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아무개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김아무개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릴 것을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방법이 부적절하고 검찰 신뢰가 추락한 점은 중징계 사유지만, 백 검사가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녹음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의자인 김아무개 전 제이유그룹 이사가 의도적으로 녹음한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의견으로 징계 청구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 백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가볍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이날 여신도 성폭행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제이엠에스(JMS) 교주 정명석씨를 위해 출입국 조회를 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서울북부지검 이아무개 검사에게(<한겨레> 2006년 10월18일치 13면 참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정 총장에게 권고했다.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의 면직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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