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공사권을 주는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기소된 고석구(57) 수자원공사 사장이 또 다른 뇌물 9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혐의를 추가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사장은 배수갑문 제조업체인 ㄱ사 홍아무개(54·구속) 사장한테서 “관급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원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미끼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아무개(51) ㅇ산업개발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평화의 댐’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고 사장에게 부탁해 공사권을 따게 해주겠다”며 ㄷ건설사와 ㅅ개발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공사 수주 브로커 구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관급공사 수주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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