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법관 워크숍’서 결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17일 법원장과 형사부 소속 판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부 법관 워크숍’을 열어, △사건 관계 변호사와 통화 금지 △재판부별 양형자료 축적·교류 △사안의 중대함을 이유로 한 무조건적인 구속영장 발부 자제 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등이 판사실을 방문할 경우엔 반드시 방문대장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전화 통화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공보판사는 “전화 접촉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검사와 면담할 때 적용되는 내규에 준해 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재판부별 양형 차이를 줄이기 위해 재판부별로 범죄사실과 형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뒤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전력 등의 양형자료를 축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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