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위, 난자기증 조건 강화등 제한적 허용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난자 및 정자의 유상 거래는 금지되고 난자의 기증 조건은 크게 강화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정 내용을 보면, 불임치료 등에서 남은 배아를 이용하는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연구는 허용되나, 사람의 체세포 등을 다른 동물의 난자 등에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과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은 금지된다.
또 함께 마련된 ‘난자, 정자 등 생식세포 관리법’ 제정안은 난자 등의 유상거래는 금지하는 한편, 기증자는 실비 보상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난자를 연구 제공 목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불임 치료 뒤 남은 난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위원회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두고 20명의 위원에게 서면 의결을 받았으나, 정부쪽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위원 13명만 참여했다. 생명윤리계 민간 위원 7명 가운데 ‘황우석 사건’ 뒤 활동을 중지한 2명을 제외한 5명 전원은 서면의결에 불참해 이날 결정이 ‘반쪽 의결’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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