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6일 북한 지령을 받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의 내부 동향 등을 북한에 보고해 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씨와 이정훈(44)씨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지 등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이 당연하지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심회’ 조직원 손정목(43)씨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 및 몰수를, 이진강(44)씨와 최기영(40)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및 몰수를 구형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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