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씨
이성수씨, 전북도의원 의석 1석 줄자 헌법소원
고물상을 운영하는 40대가 전북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고물수집상을 경영하는 이성수(44)씨. 그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의 전북도의원 의석이 종전 3석에서 2석으로 1석이 줄자, 평등권과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의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전북도의회 군산, 경기도의회 용인)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2008년 12월 말까지 개정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4 대 1) 기준을 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며 “60%를 넘는 것은 국회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군산지역에서는 2명이 냈는데, 이씨가 윤아무개씨와 각각 따로 제기했다. 용인지역에서는 823명이 집단으로 냈다.
이씨는 “군산 인구가 지난해 말 26만4660여명으로, 전북지역 지역구(34곳) 대비 평균 인구(5만5630여명)의 4.8배, 적은 인구에 도의원이 2명인 전북 장수 인구(2만4870여명)와 10.6배 차이가 난다”며 불합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경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그는 “당연히 지적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불합치 결정이 나서 기쁘다”며 “다시는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판이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요. 사람을 놓고 너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정치 말고도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굳이 힘들게 정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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