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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재심 청구

등록 2007-04-10 20:08

1961년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 대한 재심이 10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씨와,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생존자 양실근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 쪽을 대리한 류혜정 변호사는 “조 사장은 사회대중당 주요 간부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동조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됐지만, 새로 발견된 사회대중당 정당등록 신고서 주요 간부 명단 및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위 주요 간부 명단에 조 사장의 이름은 없었으므로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당시 민족일보 관련자들을 처벌했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반국가단체를 고무, 동조, 찬양한 때에 한해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위헌 법률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해 사형 집행을 했다. 조용수 사장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족일보는 1961년 2월 창간돼 혁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 신문으로 급성장해 3만5천부까지 발행됐으나, 1961년 5·16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 폐간됐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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