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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혁규의원 항소심 벌금 700만원

등록 2005-03-22 18:39수정 2005-03-22 18:39

벌금 700만원

[3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던 박혁규(51·경기 광주)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한 건축업자한테서 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03년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이장협의회 회식에 두 차례 참석해 후배를 통해 110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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