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2일 독도 영유권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일본이 그간 독도문제에 관해 주장해 온 지리적·역사적 근거의 허구성을 밝히고, 일방적인 독도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자와 역사학자, 각계 각층의 법률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각종 문헌의 연구·분석은 물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할 수 없는 법률적·논리적 근거를 확립하고, 각종 법률자문으로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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