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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죄 선고한 피고 아들에 장학금

등록 2007-04-17 18:36

대전지법 서정 판사
대전지법 서정 판사
대전지법 서정 판사 편지와 함께 보내 격려
대전지법 서정(36·사진·형사2단독)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사람의 아들에게 격려 편지와 함께 장학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 판사의 선행은 피의자 아들인 김아무개(16·고1)군이 최근 법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장을 보내 밝혀졌다. 법원 직원이 민원서류인 줄 알고 뜯어본 편지에서 김군은 ‘고교 입학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고 반장이 됐습니다. 판사님의 편지를 받고 힘들고 흔들리던 마음을 잡았습니다’라고 썼다.

김군은 이어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참고서와 학용품 등을 샀습니다. 판사님 말씀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해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 판사와 김군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김군 아버지가 피의자인 사기사건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사건기록에는 김군이 검사에게 아버지의 사업실패 뒤 가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어머니의 수술 등 남은 가족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고 선처를 바라는 장문의 편지가 첨부돼 있었다.

서 판사는 지난 5일 아버지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선고를 한 뒤 김군에게 편지를 보내 아버지의 잘못을 처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용기를 잃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때 적지 않은 액수의 장학금도 함께 보냈다. 서 판사는 “김군의 편지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한 아버지의 처벌을 안타까워하는 소년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며 “마음은 아팠지만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는 법조인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알려지게 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를 보냈느냐는 물음에 “월급쟁이가 많이 보낼 수 있겠어요?”라고 웃은 뒤 “김군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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