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규한 선생님
교육부서 해임취소 결정 받아낸 손규한 선생님
민주적 인사위 요구하다 해고 “학생들의 격려가 104일 동안 저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민주적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다 지난 1월 해직된 경북 포항의 사립 ㄷ중 손규한(44) 교사는 18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취소 처분 통지를 받고는 공을 모두 학생에게로 돌렸다. 손 교사는 “학교로부터 19일부터 복직해 수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또다시 시련이 온다 해도 사립학교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교사의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소청위의 해임 취소 이유가 ‘해임사유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징계위원 기피신청 위원의 의결참여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이기 때문이다. 손 교사는 “기본적인 문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며 “이번 사태에서도 도교육청이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며 전화로 몇가지 질문을 받은 게 전부”라고 답답해 했다. 해임 당시 학교 쪽이 든 주요 이유는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학생들을 부추긴 점 △두발·교복 등 교칙을 집단 거부할 수 있다고 선동한 점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점 △과학시간에 실험교육만 강조해 2004년 도학력 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낮게 나온 점 △인사위를 새로 구성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장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점 등이었다. 이에 대해 손 교사는 “핵심 해임 사유는 신임교사를 임면하는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오래 전의 일을 과장·왜곡해 제멋대로 갖다 붙인 것”이라고 맞섰다. 손 교사는 “다른 학교와 달리 우린 왜 두발 자유가 없냐고 묻는 학생에게 교칙을 바꾸려면 대의원 대회를 거쳐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말한 게 선동이 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1월4일부터 104일 동안 학교 앞 로터리 부근에 천막을 치고,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는 “104일 만에 학교로 찾아가니 제자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반기는 모습을 보며 마음 속에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며 “교직이 천직이며 학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