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태만을 이유로 공립중학교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북 구미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미 ㄱ중학교 영어 담당 ㄴ교사(41)를 수업불성실 등의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교사 52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ㄴ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수업불성실로 교사가 직위해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ㄴ교사는 앞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사학습 지도방법 연구·지도안 작성 등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이후에도 수업에 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징계위의 승인을 거쳐 직권면직(파면)될 수도 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올 3월 전입한 ㄴ교사는 45분 수업 중 5∼10분 정도 교재를 읽고 해석하는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잡담으로 일관했으며, 3월 한 달이 다 가도록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학습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잡담 내용은 선생님에게 달려든 학생이야기나, 예의에 관한 것, 개인 경험담 등 대부분 수업과 무관한 내용이었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을 파악한다며 35분동안 출석만 부른 경우도 있었다.
ㄴ교사는 교장으로부터 주의 2번, 경고 2번을 받았고, 교육청 관계자가 4차례나 실사를 나가 참관하는 데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학기 초에 학생들과 친해지려는 것이다. 진도는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히려 반발했다. 그는 이전 학교에서도 수업태도에 문제가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교사들이 불성실 수업을 해도 촌지수수 등 특정 사안이 아니면 그냥 넘어 갔지만 이제는 학부모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미/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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