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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혼뒤 간통 알았어도 고소·처벌 가능”

등록 2007-04-22 19:23수정 2007-04-22 19:24

대법원 확정판결
이혼 뒤에 간통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2일 내연녀의 전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최아무개(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유부녀 허아무개씨와 11차례 동침했다. 평소 싸움이 잦았던 허씨는 남편과 같은해 6월 말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자식들 때문에 동거를 이어갔다. 그러나 뒤늦게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같은해 9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형사소송법은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241조)은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형법이 고소권자를 ‘배우자’로 한정한 것을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고소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형소법은 간통죄 고소 요건으로 혼인 해소를 들면서 혼인 해소의 원인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점,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간통죄 고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형법의 ‘배우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해석해야 하므로 적법한 고소”라고 밝혔다.

간통은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안에, 간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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