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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진작가 이시우씨 국보법 위반 구속

등록 2007-04-23 19:57수정 2007-04-23 22:55

“주한미군 시설 등 기밀 인터넷에 올려”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23일 주한미군 시설과 훈련 상황을 찍은 뒤 인터넷 등에 올려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진작가 이시우(39·본명 이승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진해에서 미군 핵잠수함을 촬영하는 등 오산·포항·군산·의정부 등의 미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열화우라늄탄 등과 관련한 3급 군사기밀을 수집하거나 군사 시설물을 찍어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는 2004년 6~8월 일본으로 건너간 뒤 친북 인사의 도움을 받아 주일 미군기지를 답사하며 ‘유엔사령부 해체를 위한 한·일 연합’ 설립을 추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이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씨가 군사시설 촬영사진 필름 등 여러 증거자료를 친구에게 부탁해 인천 강화군에 숨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폐기돼야 할 국가보안법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신문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정희 변호사는 “열화우라늄탄 관련 내용은 이씨가 미국에서 기밀해제된 문서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쓴 것이어서 기밀로 볼 수도 없다”며 “기밀인지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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