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당과 연금법·로스쿨법 처리조건 ‘주고받기’
종단-학운위 동수 추천…교육·시민단체 강력반발
종단-학운위 동수 추천…교육·시민단체 강력반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3일 국민연금법과 사법개혁법 처리를 조건으로 사립학교법의 뼈대인 개방형 이사제 요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쪽으로 한나라당과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은 개방형 이사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 대표단과 만나 “(종교 사학에서)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같은 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수의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한나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교육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협의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이기우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원내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50 대 50으로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2배수 추천권을 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와 종단이 같은 수(1배수)로 개방이사를 추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사회는 종단 추천 인사를 개방인사로 낙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형 이사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학법 합의를 기반으로, 로스쿨법과 국민연금법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에서 만나,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국회 회기 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김충환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양쪽은 ‘보험료율 9%-급여율 40%’를 적용하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65살 이상) 60%에게 평균소득액 10%를 지급하도록 하되, 국민연금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시점은 지난번 양당 합의 때의 2018년에서 2028년으로 더 늦추기로 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사학법과 국민연금법, 사법개혁법안을 4월 중에 동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2개의 법도 안된다”고 말해, 3개 쟁점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당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005년 어렵게 사학법을 개정한 기본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안 일부 의원들도 개방형 이사제 후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혀, 25일 열리는 당론 변경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석규 조혜정 최현준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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