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만 합법사용” 경찰고소 수사중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소로 하나은행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국 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1만1400여대의 컴퓨터 가운데 61%인 6900여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내용 오해한것 추가복제 사용가능”
하나은행은 지난 2001년 3년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용 프로그램 1500개를 구입했으며, 이어 2002년에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3천대분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은행이 컴퓨터 4500대분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 복제로 인해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쪽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따라 컴퓨터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불법 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30억원이던 사용료를 20억원 이상 무리하게 올려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모두 2만2171건으로 액수로는 78억원에 이른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말 5개 시중은행에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하나은행을 포함한 2개 은행이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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