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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형자 청약예금 가입 교도소 대행

등록 2005-03-23 18:54

대전교도소 19명 가입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들도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대전교도소에서 내집마련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대행한 결과, 한아무개씨 등 수형자 19명이 청약예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청약예금에 많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 제도를 24일부터 형기 5년 이상에 작업상여금 누적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국 모든 교도소에서 가입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수형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금 금액은 아파트 평수 등에 따라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으로 수형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에 복귀할 때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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