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공무원의 직급·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성철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03년 10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살, 6급 이하 57살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5급 공무원은 실무 업무를 맡고 있고, 부처에 따라 5급과 6급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등 차등 정년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며 “6급 이하 공무원들이 57살 이상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나이와 직무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년 차별 폐지운동을 해온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인권위의 결정에 환영 성명을 내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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