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원 서울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맨 오른쪽)과 수사진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회장 집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 물품을 든 채 집을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화쪽 직원들 “3시쯤 온다고…” 시간까지 미리 알아
이례적 ‘예고’ 논란…경찰 “CCTV·차량 GPS 등 확인”
이례적 ‘예고’ 논란…경찰 “CCTV·차량 GPS 등 확인”
미리 알려진 ‘압수수색’ 피의자 ‘증거은닉’ 부추기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1일 오후 2시13분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의 김 회장 집에 대한 1일 압수수색 방침이 미리 알려져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이후 김 회장과 차남의 일정 및 행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폭행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폭행도구가 있는지, 회유ㆍ협박이나 수사 무마 등을 시도했는지 등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이 횡령 등 경제사건이 아닌 폭력사건으로 재벌총수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비공개’ 지켜져야 할 압수수색영장 신청, 집행시각 공개 누구 책임?
이번 김 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은 집행 전에 미리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증거 은닉이나 폐기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경찰·경찰의 압수수색영장신청과 청구는 이제껏 철저히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압수수색 방침이나 집행시각이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언론도 취재를 통해 입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이전에 보도를 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1일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나와 있는 한화쪽 직원들은 “오후 3시에 들어올 거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는 등 이날 오후에 집행될 경찰의 압수수색 시간까지 알고 있었다. 30일 밤 11시30분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도...취재원은 서울경찰청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하는 친절한’ 압수수색의 책임은 경찰과 일부 언론의 합작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밤 검찰에 기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사실은 이날 밤 11시30분을 넘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 기사의 취재원은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였다. 아래는 30일 밤 보도된 연합뉴스의 기사다.
김승연 집ㆍ집무실 압수수색영장 신청 [연합뉴스 2007-04-30 23:37]
(서울=연합뉴스)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김 회장 가회동 자택과 장교동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내일 아침께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이런 경찰의 언급은 압수수색의 본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통신사의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몇몇 언론은 경쟁적으로 “경찰, 1일 김회장 집 압수수색” 기사를 쏟아냈다. 영장신청을 받은 검찰 역시 “압수수색을 미리 언론에 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황당해했다는 반응이다.
1일 압수수색에 경찰 16명 동원
1일 김 회장 가회동 자택에 도착한 경찰은 2시20분 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압수수색에는 남대문서 강대원 수사과장을 비롯해 16명의 경찰이 참여했다. 경찰은 봉고차 2대와 베르나 1대. 남대문서 형사기동대 차량 1대 등 모두 4대의 차량을 동원했다. 김 회장 집 관리인이 집 문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을 맞고 집 안으로 들였다.
<한겨레> 24시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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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원 서울 남대문 경찰서 수사과장(왼쪽 두번째)과 수사진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승연 회장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그러나 1일 가회동 김 회장 자택에 나와 있는 한화쪽 직원들은 “오후 3시에 들어올 거라고 한다”라고 알고 있는 등 이날 오후에 집행될 경찰의 압수수색 시간까지 알고 있었다. 30일 밤 11시30분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보도...취재원은 서울경찰청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하는 친절한’ 압수수색의 책임은 경찰과 일부 언론의 합작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 밤 검찰에 기회장 집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사실은 이날 밤 11시30분을 넘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 기사의 취재원은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였다. 아래는 30일 밤 보도된 연합뉴스의 기사다.
김승연회장의 아들과 관련한 폭행사건으로 1일 경찰관계자들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 앞 경비초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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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의 아들과 관련한 폭행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일 경찰관계자들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 앞 경비초소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품을 차로 옮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1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가회동 자택과 장교동 본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경비원들이 장교동 한화본사 현관 앞을 지키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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