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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 회장 측 ‘여유있게’ 자택 압수수색에 응해

등록 2007-05-01 15:32

경찰-한화 압수수색 `사전 협의설' 나돌기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1일 오후 2시께 김 회장의 종로구 가회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침이 사전에 알려져 한화측은 직원들을 미리 자택 정문에 대기시켜 취재진과 포토라인을 협의케 하는 등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13분께 차량 4대에 나눠타고 온 남대문경찰서 강대원 수사과장 등 15명의 사복 차림 경찰관들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김 회장 자택 앞에 도착했다.

강 과장 일행은 2시15분께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택 관리인에게 황색 서류봉투 안에 담긴 압수수색영장을 건네며 영장 내용을 설명했으며, 자택 관리인은 예상한 방문이었다는 듯 주저함 없이 강 과장 일행을 자택 안에 들였다.

강 과장은 영장 집행을 위해 자택에 들어가기 직전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명의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이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지만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자택에서 사건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있다고 해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차고에 있는 차량들과 차량에 달린 GPS를 조사할 것이며 두 시간 가량 예상하고 있지만 단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동절을 맞아 휴무에 들어간 한화그룹 본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날 김 회장 자택에 대한 영장집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김 회장 자택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화그룹 홍보실의 한 부장은 기자들에게 "오후 3시 남대문서에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말을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고 말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피의자와 `사전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부로 나갔는지 조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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